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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T검사·내시경수술재료 6월1일부터 급여

PET검사·내시경수술재료 6월1일부터 급여

  • 이정환 기자 leejh91@kma.org
  • 승인 2006.05.11 12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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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,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
간호사 확충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추진

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(양전자단층촬영)검사가 오는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

또 복강경·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 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.

이밖에도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별 가산금액이 상향 조정된다.

PET 건보수가 32만550원으로 결정


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ET 수가를 32만550원으로 의결하고 오는 6월부터 암·심장·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.

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이미 합의하고, 지난달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1차로 논의했던 안건을 그대로 상정했다.

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급여전환 후 실시빈도의 변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1년 후 재평가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심의·의결했다.

수가가 32만5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총 검사비는 종합전문 78만원·종합병원 77만원·병원 67만원·의원 65만원이다.  총 검사비 가운데 종합전문 43만원·종합병원 42만원·병원 27만원·의원 20만원을 본인부담하면 된다.

암 등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환자는 종합전문 15만원·종합병원 15만원·병원 7만원·의원 7만원을 본인부담하면 된다.

복지부 관계자는 "PET 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나, 고가의 장비 및 약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진비가 비싸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또 "환자 부담이 많아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PET 검사의 보험급여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에서 PET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"고 설명했다.

이 관계자는 또 "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평균건수(1일 7회)로 촬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50여억원,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PET 미보유기관(19개)이 PET를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약 630여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"이라고 전망했다.

내시경 수술 치료재료도 건강보험 적용


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는 복강경·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.

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복강경·흉강경·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 왔으나, 6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치료재료(일부 고가재료 제외)가 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은 10~20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되게 된다.

또 그동안 비급여대상이었던 것이 보험적용 되는 것으로 시술종류·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나 대략 70~90%의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복지부는 종합병원에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치료재료는 예전에는 61만3690원이었으나, 보험급여 이후에는 7만7140원만 환자가 본인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.

또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약 430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.

간호사 확충 위한 간호등급가산 조정


이밖에도 복지부는 종합병원·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이 병원의 경우 5등급,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의 가산율이 10% 적용되는 것을, 앞으로는 15%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.

또 현행 6등급으로 돼 있는 간호등급을 1등급 신설해 7등급으로 하고 간호사 수가 너무 작은 기관은 입원료의 5%를 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.

즉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은 유리한 반면 간호사수가 적은 기관은 불리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는 것.

복지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(종합병원·병원 병동근무 간호사의 4.5%)의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,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65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 보고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(안)은 세부계획을 확정한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며, 병협·간협·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간호사 확충과 간호의 질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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